민사소송 1심판결에 대한 항소절차

2016. 2. 22. 00:30상담일지/민사

(사례)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는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양식 파일 항소장양식.hwp

 

 

항소장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부 불복인 경우에는 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원고 일부 승소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의 소가는 피고가 불복하는 금액인 1,000만원이 됩니다. (만일 원고도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2,000만원에 대하여 항소를 한다면, 원고에게는 항소심의 소가가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항소시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은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1.5배입니다(동법 제3조). 즉, 이 사례에서 항소인(피고)는 소가 1,000만원의 항소를 제기하는 셈이므로 50,000원(= 1,000만원 x 45/10000 + 5,000원)의 1. 5배인 75,000원이 인지대가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민사항소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720원 x 12회분입니다.

 

또한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는 항소장을 제출할 때 같이 기재하여도 되고, 추후 따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