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4. 01:00ㆍ상담일지/민사
(사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던데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누구에게 반환해야할지 알 수가 없는데,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압류 및 추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나가면 보증금을 임차인이나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직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때 이행지체책임을 면하고자 가압류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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