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2018. 2. 3. 22:25상담일지/행정

결론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있는 학원 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신고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용도변경행위이다.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사무소 등, 면적제한)

4.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독서실, 사무소, 다중생활시설중 고시원업 등)

 

 

 

2. 건축대장상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참조).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 행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3. 용도변경 방법

 

건축법 제19조

어느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함.

예를 들어, 7. 근린생활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변경시에는 신고 요.

 

(다만,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이나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그것도 필요 없다. )

 

 

4. 복수의 용도로 허가,신고 가능 (건축법 제19조의 2)

 

다만, 복수의 용도가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함.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이웃건물과의 이격 거리, 주차대수 등의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5.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행위한 경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건축법 위반】

판시사항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 시기
판결요지 「건축법」 제1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의 각 항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형적인 변경행위에 나아간 때에 무신고용도변경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