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변상책임

2016. 2. 19. 12:30상담일지/행정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장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업체와 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저와 제 후임자의 실수가 겹쳐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 대하여 제가 전부 변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문의하신 사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구상을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의 변상책임 유무판정과 징계문책처분의 요구는 감사원이 행하며(감사원법 제31조),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고 3개월 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6조).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제40조제2항).

 

귀하의 경우에 후임자와 공동으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그 과실비율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원이 귀하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