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이의신청)

2015. 8. 30. 00:00상담일지/행정

 

 

(사례) 친구들과 술을 몇 잔 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만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가 0.11이 나왔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가 집에 왔는데, 제가 화물차를 몰고 있어서 면허취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구제방법으로는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까지 거쳐도 구제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28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형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운전이 가족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11이므로 0.12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인적피해가 없고 과거 5년내의 전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처분기준의 감경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잘 소명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