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후에 냉동정자로 낳은 아이도 친자(서울가정법원 2015년판결)

2015. 7. 24. 00:00뉴스파일

남편이 숨진 후 아내가 냉동보관되어 있던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낳은 경우 친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연은 이렇군요. 홍씨는 남편 정씨와 2009년 결혼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2011년 첫째 아들을 출산하였고, 둘째를 낳으려고 하던 중 남편이 위암에 걸려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액을 채취하여 냉동 보관을 해 두고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던 중 2013년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났고, 홍씨는 남편이 바라던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2014년 냉동 보관 되어 있던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2015년 초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홍씨가 남편을 아이의 친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려 하였지만, 사망 후에 포태된 아이라는 이유로 관할구청에서는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씨는 가정법원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둘째 아들이 숨진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법학부 다닐 적에 어느 해 모의재판 주제가 남편 사후에 냉동정자로 수정되어 낳은 아이에게 상속권이 있는가였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현직 판사님들의 합의를 거쳐 도출되었던 결론은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거의 유사한 사례가 실제 사건의 판결로 내려졌네요^^ 기술의 발달이 정말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