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그 방조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2도13748판결)

2015. 8. 27. 11:26뉴스파일

A는 어느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일부 회원들이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일본 만화 등을 볼 수 있는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재하였습니다.

 

링크를 클릭할 경우 해당 외국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일본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링크가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는데, A에게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가 인정이 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2015. 3. 12. 선고 201213748판결)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링크 설정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는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고, 또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링크를 게재한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 침해나 침해의 방조라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의 폭을 축소하였다고 볼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