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바람..회사에 손해배상책임 없다(서울가정법원 2015. 7.선고)

2015. 9. 2. 20:14뉴스파일

 

 

 

오늘도 흥미로운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회사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남편 B씨가 다니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남편B씨가 2011년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직장의 동료 여직원C씨와 모텔에 투숙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가 두 사람이 불륜관계임을 폭로하였습니다.

회사측은 B,C 두 사람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경고장을 보냈지만,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 B씨와 C씨가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억울하고 분한 것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거나, 

자기가 입은 손해 등을 누구에게라도 관계없으니

반드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경우입니다. 

위의 사건에서도 법원이 불륜행위와의 사무집행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회사에 그 직원들의 인격적인 면을

보호, 교양할 의무가 있지 않은 한은 불륜까지

 회사책임이라고 돌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바람 사진 참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