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대법원 2015도8636)

2015. 9. 8. 23:53뉴스파일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오래된 법적 논쟁으로,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이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도 지금까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존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가운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는 대법원이 기존의 유죄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하급심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되고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합의를 위해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