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근로자 아니다? 뒤집힌 판단, 예산부족 탓인가 노조설립우려 탓인가

2015. 9. 7. 18:13뉴스파일

정부가 민간에 위탁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가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로 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2013년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에 대한 여성부의 질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행정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여성부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잇따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아이돌보미 박모씨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위탁사업자인 광주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광주고용청은  “박씨가 센터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형식적으로 일부 근로자성이 해당된다”면서도 “센터가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구고용청 역시 지난달 말 대구의 다른 아이돌보미 2명이 낸 수당 등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전국 1만7,000여 명의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ㆍ연장ㆍ주휴 수당 등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에 대하여,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꼼수’를 부린다는 비판과 함께, 아이돌보미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등 조직화할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해 오다가 이를 부인하는 쪽으로 급선회, 조만간 법정에서 격렬하게 다투어질 쟁점으로 보이는군요. 고용노동청이 형식적으로 일부 근로자성이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인력파견을 하는 용역업체의 경우, 작업은 용역업체에서 지휘 감독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파견된 업체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업체 소속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구조이며, 법적으로 달리 취급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일ㆍ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만든 일자리. 여성가족부가 2007년부터 시행해왔으며 올해는 전국 4만8,500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여성부는 ‘지침’으로 시급 6,000원과 경력자들을 위한 활동지원금(월 10만원)만 급여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