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대법원 2011도10872 판결)

2015. 9. 10. 16:34뉴스파일

 

저작물이 비윤리적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 동안 영미 등 선진국에서부터 치열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의 판례법을 보면, 음란물을 창작성이 없다고 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1979년 Mitchell 판결에서 '음란성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뒤로 음란물도 저작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고 하여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최근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근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를 인용하였습니다. 즉, 이른바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것입니다.

 

 

 

 

 

 

사실 음란물의 제작이나 배포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한다는 것이 법질서 체계 내의 모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형사법과 저작권법이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며, 음란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음란물이므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게 되면 법원은 저작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윤리문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더구나, 저작권법으로 음란물을 보호해 주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법 동영상 파일 공유사이트 등을 통한 무분별한 확산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음란물 억제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리에서 벗어나 내용 중립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