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가족의 긴급구조 요청 신속처리

2015. 9. 1. 20:59뉴스파일

 

 

지난 2015. 2. 3. 개정되고 2015. 8. 4. 부터 시행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덕분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종래에는 위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신고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구조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이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개정된 법률은 제30조의 2를 신설하여,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등의 제출 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긴급구조를 요하는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 내에 긴급구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점이 매우 고무적이네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