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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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의 압류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받는 보증금채권
(사례) 저는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좀 있어서 얼마전 재판에서 지고, 채권자가 저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채권 압류시 채무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에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2015.08.28 -
이혼할 때 장래 퇴직금, 연금 등의 재산분할
1. 국민연금수급권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답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하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게 요건 충족시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법조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2. 공무원연금수급권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3. 혼인전 군복무시에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보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혼시에 재산분할대상이 되나요? 답변 : 되지 않습니다. 혼인전에 발생한 사유로 보훈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것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재산이..
2015.06.16 -
경매신청의 취하와 낙찰자의 동의
(사례) 제 소유의 집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금지급기일은 아직 멀었는데, 그 전에 혹시 경매를 취하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신청의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게 변제를 한다면 은행이 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것이지만,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대금지급전까지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낙찰받은 사람은 매각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