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 보수의 산입

2016. 4. 5. 12:21상담일지/민사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96호)에 의하여 산입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3.11.27>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실제로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에 따라 위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별표] <개정 2007.11.28>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소가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및 민사소송등 인지규칙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06.3.23>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제13조(기ㆍ 절차에 관한 소)

기 또는 (이하 이 조에서는 "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기 또는 이전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다.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기 또는 그에 기한 본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4. 말소기 또는 말소회복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 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전문개정 2004.10.18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개정 2006.3.23>

 

제15조(회사 관계소송)

①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유지)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전문개정 2011.9.28]

 

제16조(집행법상의 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6.28, 2004.10.18, 2006.3.23>

1.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2.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3.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4.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5. 삭제 <2002.6.28>

6.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제17조(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7조의2(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17]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본조신설 2001.4.26]

[제목개정 2002.8.26]


 

 

 

 

 

 

소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목적물의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 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 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 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 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제11조(기타의 물건의 가액)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는 "물건"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의 시가로 한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