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의 부동산등기
2016. 4. 27. 12:43ㆍ상담일지/민사
(사례) 종중 재산을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을 해 놓고 있었는데, 종원들이 차례로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자연인 및 법인이 아니더라도, 종중, 종교단체 등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시,군,구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비법인 사단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25호)]은 1987. 3.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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