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
2018. 2. 27. 00:00ㆍ상담일지/민사
(질문)
비영리단체인데, 회원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용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단체도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영리의 의미는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는 의미이므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도 허용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으로서 주택임대업을 하게 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사업용 토지를 임대에 의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규칙 제46조의4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보아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익사업(회원을 위한 수익이라 할지라도)을 하였다면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일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등기 뒤에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 2016.04.29 |
---|---|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등기 (0) | 2016.04.27 |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 보수의 산입 (0) | 2016.04.0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0) | 2016.03.24 |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 대한 직불동의 후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을 때 (0) | 2016.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