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39)
-
가압류등기 뒤에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은 경우
(사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미리 가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판결에서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한 건물이 경매 중인데, 저도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답변)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가압류 금액 이상의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2016.04.29 -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등기
(사례) 종중 재산을 종원 명의로 소유권보존을 해 놓고 있었는데, 종원들이 차례로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자연인 및 법인이 아니더라도, 종중, 종교단체 등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그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시,군,구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비법인 사단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225호)]은 1987. 3.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6.04.27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처분성, 취소소송, 제소기간 및 미집행시의 구제
(사례) 저의 소유 땅에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2002. 1. 31.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이행하고 있어서 저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계속 미이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처분성 대법원 판례(1982.3.9. 선고 80누105)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
2016.04.07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경과조치 (기산일)
(사례) 1994. 10. 26. 에 제 소유 땅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졌는데, 장기간 미집행된 상태로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도로를 개설한다고 공사를 착공 중입니다. 고시가 된 후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효된 고시에 근거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위법 아닌가요? (답변) 1994. 10. 26. 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있었더라도, 실효가 되는 20년의 기산일은 2000. 7. 1. 입니다. 따라서 아직 2016년이므로 실효가 되지 않았고, 고시에 따라 사업인가를 한 것은 적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실효 근거는 2000. 1. 28.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
2016.04.06 -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 보수의 산입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96호)에 의하여 산입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
2016.04.05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사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나중에 경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1. 관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2.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나오는 부분도 ..
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