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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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 대한 직불동의 후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을 때
(사례) 원사업자(하도급자)가 발주처(도급자)에 기성고 대금을 청구하면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불동의합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를 하여서, 기성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직불동의합의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동조 제2항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일 가압류결정통지가 도달..
2016.03.23 -
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
(사례)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공사대금 중에 하청업체에 지급해도 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압류가 금지된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채권의 경우 압류 및 추심 등이 강제집행입니다)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동산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
2016.03.10 -
[변제공탁]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사례)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서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임대인인 제가 제3채무자라고 하던데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누구에게 반환해야할지 알 수가 없는데,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압류 및 추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나가면 보증금을 임차인이나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직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
2016.03.04 -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
(사례) 한 필지의 토지를 다른 사람과 1/2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을 하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는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제 몫의 토지에는 가압류의 영향이 없나요? 만일 가압류가 분할된 저의 토지에도 미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면 해당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물로 분할할 경우 내 지분 위에도 위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존속하게 되어 공유자의 채무로 인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공..
2016.02.23 -
민사소송 1심판결에 대한 항소절차
(사례)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는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양식 파일 항소장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부 불복인 경우에는 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원고 일부 승소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의 소가는 피고가 불복하는 금액인 1,000만원이 됩니다. (만일 원고도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2,000만원에 대하여 항소를 한..
2016.02.22 -
공무원의 변상책임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장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업체와 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저와 제 후임자의 실수가 겹쳐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 대하여 제가 전부 변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문의하신 사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구상을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의 변상책임 유무판정과 징계문책처분의 요구는 감사원이 행하며(감사원법 제31조),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고 3개월 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6조..
201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