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7. 07:00ㆍ상담일지/행정
(사례) 저의 소유 땅에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2002. 1. 31.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이행하고 있어서 저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계속 미이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처분성
대법원 판례(1982.3.9. 선고 80누105)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해당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은 '건설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건의 경우 이미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지 90일 이상 경과되었을 것으로 보여 제소기간은 도과하였습니다.
3.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구제
장기 미집행된 도시시설계획에 대하여 행정청에 취소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은 재산권 제한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도시시설계획에 대한 취소청구권 또는 해제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을 뿐, 이미 사업이 시행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헌재 전원재판부 2002.5.30. 2000헌바58, 2001헌바3).
이 경우 아직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청에 도시시설계획에 대한 취소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론
처분성은 인정되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그러나 계속 미집행 될 경우 구제방법으로, 행정청에 도시시설계획의 취소변경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행정청이 거부할 경우 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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