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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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의 계약은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의 사적 자치를 허용하는 것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제에는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652조가 임대차계약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강행규정의 제약이 많이 따르는 대표적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즉 업무일에 출근하여 지정된 업무를 꼬박꼬박 수행하는 것이 사용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줄 경우에, 근로자가 만일의 경우 근로제공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
2015.11.04 -
아이돌보미, 근로자 아니다? 뒤집힌 판단, 예산부족 탓인가 노조설립우려 탓인가
정부가 민간에 위탁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가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로 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2013년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에 대한 여성부의 질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행정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여성부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잇따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