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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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자동차 운전이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3조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구제방법으로는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까지 거쳐도 구제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5조 ) 생계형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벌점이 감경되어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
2016.01.27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이의신청)
(사례) 친구들과 술을 몇 잔 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만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가 0.11이 나왔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가 집에 왔는데, 제가 화물차를 몰고 있어서 면허취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구제방법으로는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까지 거쳐도 구제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28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형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
201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