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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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후 채권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사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채권이 양도되었습니다. 채권양수인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는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시효중단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에게도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여기서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승계인이란 중단행위를 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도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18.03.11 -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공유물분할
(사례) 한 필지의 토지를 다른 사람과 1/2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을 하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는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토지를 분할하면 제 몫의 토지에는 가압류의 영향이 없나요? 만일 가압류가 분할된 저의 토지에도 미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면 해당 가압류나 근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그 지분비율로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물로 분할할 경우 내 지분 위에도 위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존속하게 되어 공유자의 채무로 인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공..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