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 후 채권양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2018. 3. 11. 18:01ㆍ연구노트
(사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채권이 양도되었습니다. 채권양수인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는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시효중단 후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수인에게도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69조), 여기서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승계인이란 중단행위를 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도 위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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