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없음의 의미와 증명책임

2018. 2. 8. 17:14연구노트

1.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됩니다(동법 제1028조).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상속 개시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상속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2.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3.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청구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5브85).

 

 

4. 가정법원의 특별한정승인 요건 심리 범위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습니다(2004스74).


또한,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5브85).

 

 

5. 판결로 보는 구체적인 판단 사례

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일부 공동상속인은 오래 전부터 망인과 떨어져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역시 이 사건에서 이들의 악의나 중과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장남과 배우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2011다64331)고 하면서, 그 근거로, 소정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망인과 장남을 상대로 연대하여 부당이득금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망인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하였으나 장남에 대해서는 전부 패소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점, 배우자가 재판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망인 사망 전후로 13년 넘는 세월 동안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아 온 사실을 자인한 점, 상속개시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을 장남과 배우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피고가 된 사건의 1,2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 2심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2010다7904)

 

 

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채무초과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명백하다고 한 사례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1은 적어도 신한은행이 피상속인의 무자력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04. 2. 9.경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3, 6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피상속인과 함께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 또는 적어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식 일부가 무상 소각된 2002. 11. 29.경에는 피상속인이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및 그것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 2, 4, 5, 7은 일찍이 혼인하여 출가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한캐피탈이 제기한 위 리스료지급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을 받아 보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2005브85)

 

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된 경우 피고들이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가 소외 1(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환송전 당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2009. 8. 20.에 이르러서야 위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7. 5. 31. 피고 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가 2007. 6. 18. 및 같은 달 19.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 9가 2007. 7. 26. 소송수계추가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적어도 위 시점에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 (광주고등법원(제주)2009나947)

 

 

마.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피고들의 가족관계 및 거주관계,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도 다 못내고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위 기간 내에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2003다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