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1. 18:38ㆍ연구노트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채무승인이 있습니다.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즉, 효과의사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의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에 따르면, 통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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