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없음의 의미와 증명책임
1.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됩니다(동법 제1028조).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상속 개시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상속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것이 상속재..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