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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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따라 차등 지급한 교통비, 급식비도 통상임금 (2012다62899)
최근,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매달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무기계약직원 강모씨 등 34명이 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다62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 이유는 "도가 강씨 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감액해 지급하는 등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
2016.03.21 -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1.1. 개정법률 시행)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개정, 2014. 5. 23. 시행)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동법 제19조의2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을 권고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2016. 1. 1. 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2017. 1. 1. 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업장들에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정년을 조정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
2016.01.11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실무제요 책을 보내주었어요(국선대리인 선정)
아침에 출근해 보니 책상위에 조그만 소포가 와 있네요. 열어보니 헌법재판실무제요 제2개정판과 DVD가 들어 있어요. 2016년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예정자로 선정되어 선정통지와 함께 실무에 활용할 책을 보내주신 거네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헌법재판소가 여론조사에서 국가기관 중 국민신뢰도 1위를 매년 놓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작은 것부터 노력하는 데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책을 열심히 공부하여 헌법질서와 가치수호에 조그마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참고: 개인이 헌법재판을 청구할 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되지 않는 시민들의 헌법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을 헌법재판소에서 선정하여 줍니다. )
2015.12.23 -
회식 마치고 귀가 중 무단횡단 하다 숨진 경우 공무상 재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의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219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A씨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2015.12.11 -
이혼판결시 친권자 지정을 안한 경우(대법원 2013므2397)
A씨는 재결합한 처 B씨와의 두번째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인다" 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항소심 재판부가 미성년인 두 딸의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계속 엄마인 B씨가 맡아온 데다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해 다투지 않아 항소심에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마저 간과한 것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B씨는 이 점을 문제삼아 이혼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가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위 사건의 상고심(2013므2397)에서 "항소심..
2015.10.12 -
2015. 10. 1. 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인하(20%->15%)
예전에 은행이율이 매우 높았을 때에는 민법상 법정이율 5%가 매우 낮은 이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덕채무자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도 변제를 늦추기 위하여 소송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끄는 폐단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촉진을 위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송달된 이후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는데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 이율이 기존 연 20%에서 2015. 10. 1. 부터는 연 15%로 낮아졌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법개정이네요. 그러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연 20%가 적용됩니다. (..
201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