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6.1.1. 개정법률 시행)

2016. 1. 11. 08:00뉴스파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개정, 2014. 5. 23. 시행)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동법 제19조의2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시행을 권고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2016. 1. 1. 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2017. 1. 1. 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업장들에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정년을 조정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05.22 [법률 제11791호, 시행 2014.05.23] 고용노동부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1791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