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마치고 귀가 중 무단횡단 하다 숨진 경우 공무상 재해

2015. 12. 11. 20:22뉴스파일

최근 대법원에서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의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219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A씨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유족들은 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만 공무수행중으로 볼 수 있는데 A씨의 경우는 사고 장소 및 이동 경로를 볼 때 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1심은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한 것은 통상적인 귀가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지점이 집과 4km정도 떨어져 있어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고 밤늦게 일반인들도 사고 장소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위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