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 보수의 산입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96호)에 의하여 산입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
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