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행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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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결론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있는 학원 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신고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용도변경행위이다.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2조 제2항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사무소 등, 면적제한) 4.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독서실, 사무소, 다중생활시설중 고시원업 등) 2. 건축대장상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용도..
2018.02.03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처분성, 취소소송, 제소기간 및 미집행시의 구제
(사례) 저의 소유 땅에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해서 2002. 1. 31.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이행하고 있어서 저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계속 미이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처분성 대법원 판례(1982.3.9. 선고 80누105)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
2016.04.07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경과조치 (기산일)
(사례) 1994. 10. 26. 에 제 소유 땅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졌는데, 장기간 미집행된 상태로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도로를 개설한다고 공사를 착공 중입니다. 고시가 된 후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효된 고시에 근거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위법 아닌가요? (답변) 1994. 10. 26. 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가 있었더라도, 실효가 되는 20년의 기산일은 2000. 7. 1. 입니다. 따라서 아직 2016년이므로 실효가 되지 않았고, 고시에 따라 사업인가를 한 것은 적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실효 근거는 2000. 1. 28.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
2016.04.06 -
공무원의 변상책임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장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민간업체와 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저와 제 후임자의 실수가 겹쳐 이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 대하여 제가 전부 변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문의하신 사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구상을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의 변상책임 유무판정과 징계문책처분의 요구는 감사원이 행하며(감사원법 제31조),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고 3개월 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6조..
2016.02.19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이의신청)
(사례) 친구들과 술을 몇 잔 하고 음주운전하다가 그만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가 0.11이 나왔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가 집에 왔는데, 제가 화물차를 몰고 있어서 면허취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어떻게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구제방법으로는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까지 거쳐도 구제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28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형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
201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