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일지/가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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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후속절차 (상속재산의 청산)
(사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허가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신고가 가정법원에 의하여 수리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1.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가. 공고 한정승인결정 후 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일반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채..
2018.02.26 -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사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위 공동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나요? 또, 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이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의 경우 일신전속적 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적인 법률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정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는 이로 인하여 채무자인 해당 공동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악화시켜 채무초과를 초래하여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 판례 1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2018.01.23 -
특별한정승인 신청서류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하신 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2. 상속인(한정승인하실 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재산관련 소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부채증명서류(부채증명원, 독촉장, 판결문 등) 4. 상속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소명하는 자료(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짜 소명, 내용증명..
2018.01.19 -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의 인지대
(사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절반을 청구할 경우 인지대는 얼마가 되나요? (답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따라서 인지대 역시 민사소송처럼 소가에 비례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되어 있고,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는 관계 없이 공히 인지대는 1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다만,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위자료 액수에 비례하여 정해지게 되며, 위 정액 인지대는 재산분할청구만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6.01.21 -
재대습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례)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로는 저와 누나 두 명이고, 누나는 출가해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예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로 재혼한 매형이 또 사망을 하였고,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매형과 재혼한 후처가 누나를 대습상속하는 매형을 재대습하여 저희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재대습상속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시는군요. 매형이 재혼을 하면서 더 이상 죽은 전처인 누나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형의 배우자(후처)는 전처를 재대습할 수 없고 전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사례와 좀 다르지만 적용법리는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부친 B는 모친 C와 이혼하고 D와 ..
2016.01.06 -
면접교섭 불이행시 구제방법 -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
(사례) 이혼하고 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면접교섭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정해진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친 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