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 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인하(20%->15%)

2015. 10. 1. 13:40뉴스파일

예전에 은행이율이 매우 높았을 때에는 민법상 법정이율 5%가 매우 낮은 이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덕채무자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도 변제를 늦추기 위하여 소송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끄는 폐단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촉진을 위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송달된 이후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는데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 이율이 기존 연 20%에서  2015. 10. 1. 부터는 연 15%로 낮아졌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최근 초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법개정이네요.

 

 

 

그러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연 20%가 적용됩니다. (항소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20%가 적용되는 결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53호 전부개정 2015. 0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5.29.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이 영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25 제2655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