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전세,월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다
2015. 9. 15. 13:28ㆍ뉴스파일
2015. 9. 14. 부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을 통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
주로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부여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입신고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였던 것인데,앞으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접수 당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과시간 이후나 주말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신청인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 편리해졌네요. 이용료는 방문신청시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고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도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정부의 전자화가 정말 눈부시다고밖에 할 말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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