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2016. 1. 27. 02:54연구노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자동차 운전이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3조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의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구제방법으로는 처분을 한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까지 거쳐도 구제되지 않았을 경우 행정법원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5조 )

생계형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벌점이 감경되어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관련 포스트 http://lawyer-lizziekim.tistory.com/27 참조)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구제방법 중 가장 인용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생계형 등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28에서 정한 사유 및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써 구제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96조에 근거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위 이의신청 인용 기준은 법원에서 법규로 보지 않고, 또 재량행위로 보기 때문에 기각될 경우 이를 두고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생계형 등의 사유가 없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6조 ②항 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동법 제27조 제①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같은 조 제③항)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3.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행정법원에 대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도로교통법강의 처분에 대하여는 재결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원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