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2. 08:00ㆍ연구노트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이중 소음에 관한 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대상지역별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아래표 중 "가"지역에 해당)의 경우 낮에는 50dB이하, 밤에는 40dB이하의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별표 중 소음기준>
2. 소음 |
(단위: Leq ㏈(A)) | |||
지역 구분 |
적용 대상지역 |
기준 | ||
낮 (06 : 00 ∼ 22 : 00) |
밤 (22 : 00 ∼ 06 : 00) | |||
일반 지역 |
"가"지역 |
50 |
40 | |
"나"지역 |
55 |
45 | ||
"다"지역 |
65 |
55 | ||
"라"지역 |
70 |
65 | ||
도로변 지역 |
"가" 및 "나"지역 |
65 |
55 | |
"다"지역 |
70 |
60 | ||
"라"지역 |
75 |
70 | ||
| ||||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건설작업 소음 등에 관한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생활소음 기준치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결정을 내린 분쟁조정사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mesns?Redirect=Log&logNo=2205805606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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