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행정소송 피고적격
2016. 1. 1. 14:54ㆍ연구노트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 해당 교원 또는 학교법인 등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누가 되는가의 문제는, 원 징계처분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http://www.act.go.kr/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이트 참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이 경우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판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처분을 한 처분청(교육감)이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인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고,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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