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관할법원- 특별재판적 문제

2015. 11. 5. 20:03연구노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려고 할 때, 관할법원은 어디가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는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의무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많은 경우 지참채무의 원칙을 내세워 대부분 원고의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도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의무이행지가 특별재판적이 될까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원고 주소지에서 교부하는 것을 의무이행으로 보아 원고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볼 수 있을까요?

 

 

 

 

 

 

 

 

위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마1156 결정)

 

 


 

 

 

 

 

 

 

 즉,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무는 그 의무이행지를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로 봅니다.

(법원의 태도는,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9조가 적용되고 제8조 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거나, 설령 위 조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8조상의 의무이행지를 민법  제467조 지참채무 규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은 원고의 주소지는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청구에 있어 재판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