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서 유류분액과 유류분부족액

2016. 2. 3. 17:29연구노트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에 따라 증여 및 특별수익액 등을 산입한 상속재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만일 어느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한 재산이 위 유류분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액을 반환의무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 때 반환청구하는 금액은 유류분액이 아니라 유류분부족액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즉, 만일 금전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되어 각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침해된 유류분액은 위 산정된 유류분액에 상속받은 채무액을 더하여야 하고 이를 반환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