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25. 15:40ㆍ뉴스파일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사 직전에 장기간을 결근하여 임금을 평소보다 적게 받았던 경우에,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여도 될까요?
이에 대하여 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5. 6. 11. 대법원에서는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87496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원심으로 환송하였는데, '퇴직 직전에 2달 가량 결근하면서 평소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는데 이 기간의 임금까지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돼 부당'하고,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중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었는데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해야'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처럼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낮은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결론을 보면, 대법원, 상당히 합리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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