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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가족의 긴급구조 요청 신속처리

    지난 2015. 2. 3. 개정되고 2015. 8. 4. 부터 시행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덕분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종래에는 위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신고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아 구조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에서 이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개정된 법률은 제30조의 2를 신설하여,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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