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체결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간의 계약은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의 사적 자치를 허용하는 것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제에는 계약 자유를 제한하는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법 제652조가 임대차계약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강행규정의 제약이 많이 따르는 대표적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즉 업무일에 출근하여 지정된 업무를 꼬박꼬박 수행하는 것이 사용자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줄 경우에, 근로자가 만일의 경우 근로제공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
201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