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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1)

  •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

    사례) 형이 재산을 거의 다 물려받아서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자기가 부모님이 모시고 살았다면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류분반환액에서 기여분을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중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결정합니다(위 조 제2항). 유류분..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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