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판결에 대한 항소절차
(사례)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는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억울해서 항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양식 파일 항소장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전부 불복인 경우에는 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원고 일부 승소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의 소가는 피고가 불복하는 금액인 1,000만원이 됩니다. (만일 원고도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인 2,000만원에 대하여 항소를 한..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