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습상속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례)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로는 저와 누나 두 명이고, 누나는 출가해서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예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로 재혼한 매형이 또 사망을 하였고,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매형과 재혼한 후처가 누나를 대습상속하는 매형을 재대습하여 저희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재대습상속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시는군요. 매형이 재혼을 하면서 더 이상 죽은 전처인 누나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매형의 배우자(후처)는 전처를 재대습할 수 없고 전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사례와 좀 다르지만 적용법리는 동일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의 부친 B는 모친 C와 이혼하고 D와 ..
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