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당(대법원 2015도8636)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오래된 법적 논쟁으로,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이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인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도 지금까지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존 ..
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