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사례) 안산에서 가게를 해보려고 상가건물을 하나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월 차임 300만원으로 하고 1년으로 계약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일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산시는 보증금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되므로, 귀하의 경우 위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위 법의 적용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가 대항력, 계약갱신 등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특히 임대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에 ..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