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근로자 아니다? 뒤집힌 판단, 예산부족 탓인가 노조설립우려 탓인가
정부가 민간에 위탁해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가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로 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2013년 아이돌보미 근로자성에 대한 여성부의 질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행정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여성부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잇따라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