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방법 -효력있는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사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잡음이 있을까봐 미리 유언을 해 놓으시려고 합니다.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하나요? (답변) 유언을 할 때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려면 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민법 제1065조)에는 녹음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법에 정해진 방식에 위배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방식 중 유언자가 하기에 용이한 것을 골라 그 방식을 숙지한 뒤 하면 사후에 유언의 ..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