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사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이 안 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면 나중에 경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1. 관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2.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1.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나오는 부분도 ..
2016.03.24